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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529349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그가 2015. 6. 8. 피고와 ‘경부선 금천구청역 홈지붕 개량 기타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70,280,21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위 공사계약이 중도 해지된 2015. 12. 31.까지 위 공사를 위한 자재비, 인건비 등 피고의 기성 공사금액은 136,766,831원이라고 주장하며, 위 기성 공사금액 136,766,831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지붕공사 자재비로 지출한 선금 31,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5,166,831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기성 공사금액이 136,766,831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감정인 A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진행한 위 공사의 기성 공사금액은 31,080,481원(지붕공사 자재비 미포함)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선금 31,6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위 선금 31,600,000원 상당의 지붕공사 자재를 구입하여 피고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결국 기성 공사금액 31,080,481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선금 31,6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기성 공사금액은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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