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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8 2015가단1081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31,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B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피고에게 인계하였다.

위 인계 당시 위 공사 기성금은 172,568,000원, 추가 공사금액은 12,601,308원, 간접비 및 선금, 기성금에 대한 지연이자 등 기타 추가공사비는 10,752,620원으로 합계 195,921,928원이다.

그런데 피고로부터 공사비로 합계 13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하자보수에 필요한 공사비 44,208,200원은 원고가 청구하는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설계도면에 위반하여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추가공사비 지급의무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도급계약 일반조건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는 철원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위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선금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사항이었으므로, 위 규정을 피고에게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에게 선금이나 공사대금 지급지체를 이유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5. 철원군이 피고를 대행하여 시행한 입찰을 통하여, 피고가 철원군에서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B 마을회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84,640,000원에 낙찰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7.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184,6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4. 7. 10., 준공예정일 2014. 10. 7., 선금 110,000,000원, 기성금은 기성율에 따라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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