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 변경되기 전 상호는 ‘ 주식회사 D’ 이다.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는 2015. 1. 25.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10. 26.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하나은행계좌로 2017. 11. 3. 31,600,000원, 2018. 5. 1.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 갑 제 9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2017. 11. 13. 자 31,600,000원과 2018. 5. 1. 자 1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1,600,000원(= 위 31,600,000 원 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 금은 소비 대차, 증여, 변 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 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 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 진 것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2) 판단 가) 2017. 11. 3. 자 송금액 31,600,000원에 관한 대여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 3. 피고에게 31,6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 8 내지 10호 증, 을 제 12 내지 1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 5호 증의 기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