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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7 2015고단12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상가에서 ‘C 세탁소’를, 피해자 D은 ‘E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22:00경 위 B 상가에서 피고인이 운동화 세탁을 한다고 광고하자 피해자도 운동화 세탁을 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CCTV 카메라 있는 곳에서 때려라”고 말하자 더욱 격분하여 위 ‘C 세탁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 길이 28.5cm, 칼날길이 16.5cm)를 들고 나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위 식도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까불지 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 피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우발적 범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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