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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252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2: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한 채 오빠인 피해자 D(3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38세)와 경장 G(35세) 등에게 ‘집을 나간 남편의 차량 조회를 하여달라’는 등 요구를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한 대만 때려줄래, 나 싸대기 한번만 때려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났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부엌 싱크대 보관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길이 34cm, 날길이 20cm 상당)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고, 이어서 피고인을 저지하려는 위 경위 F와 경장 G에게도 “너, 와, 왜, 전부 덤벼, 뭘 도와줄건데.”라고 말하며 식도를 수회 휘둘러 마치 이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각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도를 들고 공무집행방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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