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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42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이라는 상호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57세)과 피해자 F(여, 54세)는 부부로 위 분식점 옆인 서울 서대문구 G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던 문구점을 정리하고, 그 장소에 분식점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2012. 10. 25. 16:40경 위 ‘G’ 문구점을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길이 30cm , 칼날길이 20cm )를 피해자 E에게 보이며 ‘너희들은 내가 한 번에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같은 날 18:00경 다시 위 장소를 찾아가 위 식도를 그 곳에 혼자 있던 피해자 F의 목에 겨누며 ‘너 같은 거 죽이는 거는 한 순간이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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