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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094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4년 경 프린터 수리 기사인 피해자 C(43 세) 이 피고인의 프린터를 수리한 후 비용을 과다 청구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2016. 8. 11. 오전경 D 본사를 통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영등포구센터의 주소를 알아낸 후 피고인의 집에 있던 식도( 전체 길이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20센티미터 )를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같은 날 16:05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 영등포구센터에 근무 중이 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식도를 보여주며 “ 나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오늘 널 죽이려고 왔다.

까불지 마!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 1 항 기재 식도를 소지한 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범행도구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법령의 적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병,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태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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