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230948
가설건축물 등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중구 B 유지 60,68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8. 피고에게 국유재산인 인천 중구 B 유지 60,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연간 대부료 192,684,400원(부가가치세 19,394,600원 별도, 6회에 걸쳐 분납), 대부기간 2016. 4. 1.부터 2021. 3. 31.까지 5년으로 정하여 대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이 사건 대부계약 중 주요 항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사항]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통상의 수선에 드는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대부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수ㆍ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대부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7조(대부받는 자의 행위 제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2. 대부재산의 원상 변경

3. 대부재산에의 시설물의 설치 제8조(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그 밖에 대부받는 자가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하여 대부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제4조[가설건축물 축조의 금지]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