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인천 서구 B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대부계약의 체결 재산대부계약서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중고차 운반차량 차고지 제2조 대부기간: 2013. 12. 15.부터 2014. 12. 14.까지(365일간)로 하며, 계약체결 후 부지조성기간 (2013. 10. 15. ~ 2013. 12. 14.)은 제외한다.
제3조 대부료는 연액 456,094,980원으로 하며, 연 4회 분납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 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피고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1회차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분기별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임대료(원) 납부기한 납입계좌 비고 1회 114,023,745 2013. 10. 15. 신한은행 C 공급가액: 103,657,950 부가세: 10,365,795 2회 114,023,745 2014. 3. 15. 3회 114,023,745 2014. 6. 15. 4회 114,023,745 2014. 9. 15. 제5조 ①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 을 진다.
③ 피고는 대부받은 재산과 관련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7조 피고는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원고의 승인 없이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계약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제8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언제든지 피고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제4조 내지 제7조에 위반할 때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