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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5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504』 피고인은 2019. 3. 12. 18:3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옷가게 앞 노상에서 옷가게 앞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검정색 점퍼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073』 피고인은 2019. 4. 2. 04:07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상호의 주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점 옆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주 10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31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8. 08:50경 인천 부평구 H고시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J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K)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8. 08:56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신용카드를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3. 8. 11: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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