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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3 2017가합73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6. 1.부터, 2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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