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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2. 5. 30. 선고 71사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임치백미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2민(1),277]
판시사항

국가가 재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국가가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만이 국가를 대표할 권한이 있으므로 그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법무부장관이 재심사유를 안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기산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962.5.10. 선고 4294민상1561, 1562 판결 (판례카아드 6697호, 대법원판결집 10②민309, 판결요지집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별법 제4조(3)1213면)

원고, 재심원고

대한민국

피고, 재심피고

피고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소송 총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대구고등법원 66나655 임치백미등 인도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1967.11.24. 선고한 확정판결중 원고(재심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에게 백미 1237가마니(가마니당 65리터드리) 및 압맥 505가마니(가마니당 65리터드리)를 인도하라.

전항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할 때에는 돈 5,289,954원 및 이 재심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제2,3항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이 추정되는 재 갑 제5호증의 1,2(2심과 대법원 각 판결)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당원은 원고(재심원고, 이하 단순히 원고라고만 칭한다)와 피고(재심피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고만 칭한다) 사이의 임치백미인도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1964.6.3. 농림부장관과 정부양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이래 정부양곡보관업무를 대행하여 오면서 진해시 양곡출납공무원으로부터 1964.10.15. 백미 1,000가마니(가마니당 65리터드리 이하 같다) 압맥 500가마니를 같은 해 10.28. 백미 1,000가마니, 압맥 500가마니를, 같은 해 11.3. 백미 975가마니, 압맥 500가마니를, 같은 해 11.4. 압맥 300가마니를 배정받아 보관하면서 진해시장의 정부양곡지령서가 피고에게 발급되면 피고는 그 지령양곡을 해군진해통제부 보급창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지령서를 받고도 같은 해 10.17.에 백미 1,000가마니중 500가마니를, 같은 해 10.28에 백미 1,000가마니와 압맥 210가마니를, 같은 해 11.3.에 백미 975가마니와 압맥 500가마니를, 같은 해 11.4.에 압맥 300가마니를 인도치 아니하므로서 피고는 위 보관백미 2,475가마니와 압맥 1,010가마니를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이나(백미 500가마니와 압맥 790가마니는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므로 위 수자에서는 제외하였음) 이건 보관양곡의 망실은 피고의 종업원인 소외 1과 원고의 진해시 직원인 소외 2 및 해군진해보급창소속 군인 소외 3과 상호공모하여 위 망실양곡을 부정처분한 것이고 원고가 상당한 기간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위 부정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감독상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백미는 1,238가마니, 압맥은 505가마니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만을 인용하여 그 나머지 부분(이건 재심에서 청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과 그 판결이 그후 재심원·피고 쌍방이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당원이 본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 종합증거의 일부로서 전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채택하였는데 그 후에 위 증인의 증언내용이 위증(위증)임이 밝혀졌던 것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 사실을 1968.12.9.에 알게 되어 이 사건 재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그렇다면 먼저 재심의 소 자체의 적법여부를 고찰컨대, 제 갑 제3호증(판결), 동 제4호증(재심의 소 제기지시공문)의 각 기재내용에 원고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위 확정판결소송에서 증언한 것이 1968.9.25.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위증으로 밝혀져 소외 1은 벌금 30,000원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응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피고 대리인은 재심사유를 알게 된 날짜는 자연인으로서 해군참모총장이 안 날인 68.11.11.이며 위 판결을 받은후 제소기간을 도과했으므로 재심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로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여 이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된다고 할 것인바, 동법무부장관이 1968.12.9. 비로소 이 사유를 알았으며 이건 재심솟장이 1968.12.30. 접수되었음은 위 설시한 제 갑 제3,4호 각증중 솟장에 찍혀져 있는 접수인에 의하여 명백하고 그 경위를 따져보면 해군 진해보급창에서 1968.10.17.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소외 1에 대한 위증죄의 판결등본을 받아 해군본부보급감에게 이를 보고하고 위 보급관이 1968.10.22. 해군법무감에게 이를 보고하고 위 법무감이 같은 해 12.9.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였으므로 이건 소 제기권자인 법무부장관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건 소를 제기한 것임을 위 설시와 같으므로 위 형사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객관적 사실 하나만으로 곧 원고가 재심의 사유를 알았다고는 선뜻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 갑 제1호증( 소외 1 피의자 신문조서), 동 제2호증(공판조서), 동 제3호증(판결), 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전심 1965.4.2.자 제3차 변론기일)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소외 1이 1965.4.2. 09:00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법정에서 본소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소외 1이 진해시청 직원 소외 2와 해군보급창 근무군인 소외 3과 공모하여 매각처분하였고 또 소외 3에게 뇌물로서 백미 700가마니를 주었다고 위증을 한바 있는데 실제로는 피고 창고에 백미와 압맥현품이 없어진 이유는 소외 1이 1958년부터 매월 여러차례에 걸쳐 564가마니를 해군헌병 관계자들에게 잘봐달라는 뜻에서 주었고 소외 1 자신이 1,754가마니를 횡령 소비한 외에 약 14년간에 걸쳐 해군관계자 도 및 시청관계자 농산물검사소, 일반교제비등으로 700가마니를 소비하므로 없어진 것인바, 앞에서 설시한 위증한 허위진술이 본소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과실상계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소속 관계기관이 항시 상당한 기간 사무감독과 감시를 하고서도 위 부정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감독상의 과실과 약 14년간에 걸쳐 해군관계자 및 관계공무원등에게 교제비등으로 700가마니를 소비한 사실등이 있었음이 위에서 인정한 바에 비추어 명백한 이상 당심이 피고의 변상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원고의 과실을 그 절반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확정판결이 원고의 과실을 절반으로 하여 과실상계한 전 소송의 판결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30조 에 의하여 이건 재심의 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장상재 최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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