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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509
여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중국국적 조선족으로, 1995. 11. 13.경 한국인 D과 위장결혼을 하면서 이름을 'E(E,(생년월일 F생 ’로 하는 내용으로 위조된 중국 호구부를 이용하여 혼인신고를 경료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2010. 10. 5.경 이름을 E에서 G으로 개명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구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에 근거하여 ‘G'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여권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그곳 담당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 여권을 발급받아 여권의 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부실기재여권행사 외국인이 입국 및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아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출입국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인천공항에서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회에 걸쳐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제시하여 행사하고, 출입국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입국ㆍ출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사본의 발신인 불상의 투서 및 기타 신분증 사본

1. 상주인구기본신식표 출력물 및 관련서류, 사진비료출력물

1. E, G 여권발급기록

1. G 개인별 출입국내역, G 여권발급신청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여권법 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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