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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9 2013고단320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세금체납으로 출국이 금지되자 2009. 8.경 친동생인 B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여권발급에 앞서 B에게 부탁하여 동생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의 사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B은 이를 승낙한 후 2009. 8. 26.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도선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이 새겨진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만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B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2009. 10. 6.경 하남시 신장동 520에 있는 하남시청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여권발급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현주소란에 “서울시 성동구 D”, 신청인란에 “B”, 신청일자란에 “2009. 10. 6.”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위 여권발급신청서와 위 주민등록증을 성명불상의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3.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6.경 위 하남시청에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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