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고합94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

가. 1999. 3.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9. 3.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상호불상 다방에서 성명불상의 ‘여권브로커’에게 300만 원을 주고 지인인 B 명의 여권을 발급받아 줄 것을 부탁하면서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여권브로커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1999. 3. 24.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구청에서 여권발급신청서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C’, ‘신청인 성명 B’ 등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B’이라고 서명한 후 피고인 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999. 3. 24.경 노원구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노원구청 공무원에게 여권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이 1999. 3. 24.경 노원구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고, 1999. 3. 25.경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노원구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B 명의 여권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1999. 12.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999. 12. 1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청에서, 제1의

가. 3 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 여권이 손상되자 이를 재발급받기 위하여 여권발급신청서에 ‘성명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