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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8노56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들[ 특수 공무집행 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상고 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3. 직권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9. 10:30 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중앙시장 내 상호가 없는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39cm , 칼날 길이 25cm ) 1 자루 및 식칼( 총 길이 17cm , 칼날 길이 10cm ) 1 자루를 구입하여 C K5 승용차를 타고 같은 시 D에 있는 E 내과 앞 도로를 지나 같은 날 15:00 경 같은 시 상봉동에 있는 간호대학 근처 커피숍 등을 배회하는 동안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 인 위 칼 2 자루를 휴대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의 개정 경위와 내용, 폭력행위 처벌법 제 7조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체계,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우범자) 죄의 성격과 성립 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 처벌법 제 7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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