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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4 2016노5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콜라 텍 안을 30여분 배회하여 피해자의 콜라 텍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콜라텍에서 성명 불상자와 시비가 붙자 칼을 구입하여 콜라텍에 다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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