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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노2852
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 입법자의 의사, 문언의 논리적 해석을 종합하면, 원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 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특수 폭행, 특수 협박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치료 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을 “ 특수 폭행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조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관련 공소사실 중 “ 휘둘러 그를 위협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를 “ 휘둘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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