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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빌딩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3. 9. 12.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휴먼리빙 주식회사에 1,150,950,0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4.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휴먼리빙 주식회사에 1,024,902,3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화장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각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별로 벌금액을 따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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