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386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경 ‘D’에 31,265,465원 상당의 주류(생탁)를 판매하였음에도 D이 특정주류도매업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2014. 6. 30. ‘E’에 대하여 공급가액 64,043,660원(위 D에 판매한 31,265,465원 포함), 세액 6,404,34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벌과금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