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4, 5, 6번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1. 12. 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만보에너지(이하 ‘만보에너지’라고 한다)에 공급가액 378,0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 공급가액 합계 752,454,5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각각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고, 매입 공급가액 합계 1,193,499,99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거래 상대 명의 업체인 ㈜만보에너지 관련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점), 각 조세범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