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485]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광역시 북구 D에서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E, 개업 2005. 4. 30.),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0. 12. 30.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거래상대방인 F(사업자등록번호 G)에 공급가액 65,580,050원에 해당하는 비료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00,265,800원을 부풀려 165,845,850원에 해당하는 비료 등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014고정1754]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4매, 물품구매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인등기부등본, 진술서 사본(F 직원)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