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30. 서울 강남구 D, 1010호 소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36,000,000원 상당의 토공 등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임에도 136,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9.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14장, 공급대가 합계 5,175,003,093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로서 각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및 형의 양정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는 공급받는 자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