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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5.28 2019고정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20:43경 경남 창녕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102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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