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31 2018고단2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26. 08: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앞에서 진행하던 SM5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서 적색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광진경찰서 F부서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9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F부서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6. 09:00경부터 같은 날 09:41경까지 위 경찰서 F부서 사무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술에 취한 상태에서 “늙었는데 이런 게 경찰이냐, 집에 가라, 씹새끼 네가 경찰이야.” 라고 약 40분 간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사무실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6. 09:41경 위 경찰서 F부서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10:25경 같은 장소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려는 위 H의 오른쪽 다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