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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2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23: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CD,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를 한 점 및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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