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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10 2015고정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22:10경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에 있는 숭선교 앞 도로를 현일고등학교 방면에서 해평 방면으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갓길 경사로에 위 승용차가 빠지는 사고를 내어 이를 목격한 사람에 의해 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 22:54경 구미시 C에 있는 구미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장면 캡쳐 사진 붙임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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