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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1.08 2018고단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6. 01:55경 밀양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의 갓길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거나 얼굴을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위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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