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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0.15 2019고단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6. 20:3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역주행하던 중 갓길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 회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차량을 역주행하여 교통안전에 큰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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