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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127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철제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09.16.부터 2012.11.23까지 근로한 피해자 D의 퇴직금 865,395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7. 피고인을 통하여 ‘퇴직금 문제가 해결되어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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