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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204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건물 807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4.부터 2013. 1.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330,13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인 2013. 10. 21. 위 근로자가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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