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가설자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2. 부터 2013. 11. 1.까지 사원으로 근무한 D의 근무기간 동안의 연차 미사용 수당 1,998,240원, 2010. 11. 1.부터 2013. 11. 1. 까지 근무한 E의 연차 미사용 수당 1,836,320원 및 2010. 10. 5.부터 2012. 2. 28.까지 근무한 F의 연차미사용 수당 598,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의 퇴직금 6,067,979원과 E의 퇴직금 4,800,1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1항 기재 공소사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제2항 기재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