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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236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1. 6. 10.부터 2013. 1. 2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993,4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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