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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716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비전네트웍스는 1,056,448,650원 및 그 중 496,227,028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중부상호저축은행(후에 상호가 변경을 거쳐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으로 최종 변경되었다가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중부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5. 12. 30. 피고 주식회사 비전네트웍스(이하 ‘피고 비전네트웍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은 71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은 대출일로부터 2년, 지연배상금율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에 따라 중부상호저축은행이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71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 갑을공영종합건설 주식회사, A는 당시 80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이제이하우징 주식회사도 일자불상경 위 대출금채무를 1,00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중부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지연배상금율은 연 24%이고, 2014. 3. 12. 기준 위 대출금의 잔존 원금은 496,227,028원, 2014. 3. 11.까지 발생한 미수이자는 96,568,840원, 지연배상금은 463,652,782원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1. 2. 3. 사이 :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4.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갑 제8, 9,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비전네트웍스는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1,056,448,650원(= 원금 496,227,028원 미수이자 96,568,840원 지연배상금 463,652,782원) 및 그 중 원금 496,227,028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비전네트웍스와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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