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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0 2014가단105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금 1,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C은 금 91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중부상호저축은행(후에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8. 7. 24. 피고 주식회사 A과 대출금액 800,000,000원, 정상이율 10.5%, 연체이율 연 24%, 여신기간 만료일 2010. 7. 24.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은행은 신용조사료 200,000원을 공제하고 799,8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A 명의 보통예금(E)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나. 피고 B은 1,100,000,000원을, 주식회사 C 및 소외 F은 910,000,000원을 각 보증한도금액으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A은 대출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2009. 2. 1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3. 12. 27. 기준으로 대출원금은 799,878,194원, 연체이자는 37,572,360원, 미수이자는 91,594,519원, 미수연체료는 1,524,577원이다. 라.

소외 은행은 2014. 2. 12. 위 대출원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한국엔피엘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후 소송에서 탈퇴하였고, 한국엔피엘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가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다가 갤럭시엔피엘대부 주식회사에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후 소송에서 탈퇴하였고, 갤럭시엔피엘대부 주식회사가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다가 위 대출금 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소송에서 탈퇴하였고, 한국엔피엘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가 최종적으로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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