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4.20 2014가단14863
대여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금 130,000,000원의 범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중부상호저축은행(후에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A과 2007. 10. 17. 대출금액 100,000,000원, 정상이율 14.5%, 연체이율 연 24%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1 대출’이라 한다), 2007. 11. 13. 대출금액 150,000,000원, 정상이율 12.5%, 연체이율 연 24%로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2 대출’이라 한다), 2008. 1. 28. 대출금액 80,000,000원, 정상이율 14.5%, 연체이율 연 24%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3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보증한도금액을 이 사건 1대출에 대하여는 130,000,000원, 이 사건 2대출에 대하여는 200,000,000원, 이 사건 3대출에 대하여는 12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A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대출을 받은 후 대출분할금 및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2008. 8.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3. 12. 27. 기준으로 이 사건 1대출에 기한 대출원금은 96,990,454원, 연체이자는 130,493,025원, 미수이자는 6,843,054원이고, 이 사건 2대출에 기한 대출원금은 150,000,000원, 정상이자는 3,287,670원, 연체이자는 195,484,931원, 연체료는 33,439원이고, 이 사건 3대출에 기한 대출원금은 80,000,000원, 정상이자는 2,033,972원, 연체이자는 104,258,630원, 연체료는 20,687원이다. 라.

소외 은행은 2014. 2. 12. 위 대출원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한국엔피엘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후 소송에서 탈퇴하였고, 한국엔피엘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가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다가 갤럭시엔피엘대부 주식회사에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