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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999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14,058,064원과 그 중 254,113,471원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2006. 9. 14.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여신거래기한은 2010. 9. 4.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연 7.1%를 가산한 금리로, 지연배상금율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을 적용하여 대출금리에 연 12%를 가산한 금리로서 최고 연 25%로 정하였고, 이 때 피고 B는 신라저축은행에 대하여 피고 A의 채무를 2억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그 후 2010. 9. 14. 위 대출기한이 2011. 2. 10.로 연장되고 대출금리가 연 13%로 인상되었다.

(3) 다시 2011. 2. 10. 대출한도가 증액되었는데, 이 때, 그 여신거래기한은 2011. 8. 10.로, 대출금리는 연 12.7%로, 지연배상금율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4억 9,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4) 2014. 8. 26. 기준으로 대출잔액은 원금 254,113,471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59,944,593원, 합계 514,058,064원이고, 2014. 8. 26.경부터 현재까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은 연 25%이다.

(5) 2013. 10. 29. 신라저축은행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1호로 파산이 선고되어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은 대출원리금 합계 514,058,064원과 그 중 원금 254,113,471원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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