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유한회사는 1,9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46,900,652원 및 그 중 37,20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사이에 ① 2006. 12. 28.에 여신한도금액은 1,50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은 2011. 12. 29., 이자는 연 10%, 지연배상금율은 연 2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하기로 하는, ② 2008. 10. 1.에 여신한도금액은 2,00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은 2013. 7. 31., 이자는 기준금리 연 5.5%, 지연배상금율은 연 2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여신한도금액을 대출하였다. 2) 피고 A 유한회사, D, F 및 G은 2006. 12. 28. 이 사건 제1대출에 기한 E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 1,950,000,000원의 범위에서, 2008. 10. 1. 이 사건 제2대출에 기한 E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 2,600,000,000원의 범위에서 각 연대보증하였다.
3) 이후 세이프리 주식회사는 2011. 6. 24. E의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1, 2차 대출에 기한 채무를 인수하였다. 4)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2011. 12. 2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처분에 따라 이 사건 제1, 2대출 및 그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에 기한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5 이 사건 제1대출에 기한 대출금 채무는 2012. 6. 3.을 기준으로 원금 37,206,721원, 이자 109,693,931원 합계 146,900,652원이 남아있고, 이 사건 제2대출에 기한 대출금 채무는 2013. 7. 30.을 기준으로 원금 1,9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