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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6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471] 피고인은 사실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고, 다른 사람을 국가정보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08. 2. 10.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마치 국가정보원 고위직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가정보원에 부탁하여 아들을 국가정보원에 서류심사를 통하여 취직시켜 주겠으니 필요한 접대비, 사례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및 사례비 명목으로 같은 해

2. 15.경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2. 29.경 5,000,000원, 같은 해

3. 11.경 5,000,000원, 같은 해

3. 24.경 5,000,000원, 같은 해

4. 23. 5,000,000원, 같은 해

4. 28.경 3,647,140원, 같은 해

4. 30.경 2,000,000원 합계 30,647,1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0244]

1.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 인천 서구 D 6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연수구 G아파트 건설 시공사를 알고 있어 그 공사 현장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테니 보증금과 식당 시설비로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설 시행사 사장이나 시공사 현장소장을 접촉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오락실 운영자금이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공사 현장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H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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