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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에서 E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인 F을 E에 취직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인사 비가 필요하니 우선 1,200만 원만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 사실만 있을 뿐 E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E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6. 경 취업인사 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취업인사 비 등 명목으로 합계 금 3,416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0. 경 전 남 영광군 G에 있는 H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 내가 E 직원인데 E에서 D를 건설하고 있다.

그곳에 함 바 식당을 형수님이 한번 해보라. 나에게 보증금 1,000만 원만 주면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고 보증금 1,000만 원은 공사가 끝나고 2년 후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D 건설 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의 농협계좌로 함 바 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0. 21. 경 피해 자로부터 함 바 식당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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