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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7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경 인터넷 쪽지 대화를 통해 피해자 C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2016년까지 교제해 왔으며, 자신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사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노동운동으로 알게 된 북한 인사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정보를 국가정보원에 근무하고 있는 선배에게 제공해 주어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특별채용 되었다.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일을 하려면 개인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입금해 주면 급여를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9. 위 경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5.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59회에 걸쳐 위와 같은 경비 명목, 출장 경비 명목 등으로 위 농협 예금계좌로 합계 151,59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녹취록, 개인별 출입국 현황,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피의자의 친형, 국정원사칭 관련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다액인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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