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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25 2016고단4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 C에게, “내가 국가정보원 직원인데 경찰청 담당자와의 교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주면 자녀들과 사위가 취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5.부터 2015.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찰청 담당자와의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131,5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초경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8~9배의 수익금을 배당해주며, 돈은 2015. 7. 초경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5. 5,000,000원, 2015. 6. 16. 14,857,284원의 합계 19,857,28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합계 151,407,284원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증

1. 각 차용증,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종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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