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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6 2017고단89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력 소개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D는 분양 대행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과 D는 2015. 3. 말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D는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에 대하여 “ 인력 소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F가 와 사돈 지간이므로 G 아파트 공사현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는 취지로 소개를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F 현장 직원들이 많이 밀어주기로 하였다, 부산 G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로비자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의 건설사인 H 또는 그 직원들에게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건설현장 인부들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속칭 ‘ 함 바 식당’ 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D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개비 내지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2015. 4. 7. 경 1,000만 원, 같은 달 17. 경 1,000만 원, 같은 달 20. 경 1,000만 원, 2015. 5. 6. 경 70만 원, 2015. 6. 23. 경 2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3,27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K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 위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 진술태도, 내용 및 여러 정황, 특히 피고인 A과 D의 주장과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 A과 D가 이 사건 현장에 근무하는 인력들에게 단순히 식당을 소개해 주겠다는 말만 듣고 피고인 A과 D에게 소개비나 접대비 명목으로 3천여만 원을 건네면서 식당을 새로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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