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인지 여부 (지금 도매업)
요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되고, 송금증빙자료가 남아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부산지방법원2006구합1303 (2006.11.23)]
주문
1. 피고가 2005.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16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우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1. 2. 7.부터 2002. 3. 30.까지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사업지' 라 한다)에서' ○○○○골드' 라는 상호로 지금(地金)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0. 17.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 있는 주식회사◎◎◎◎골드(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1,000.000원의 세금계산서1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수취한 다음 그 세액 상당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5. 7. 13.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이어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하여, 원고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163,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지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송금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3 내지 7호 증, 갑9호 증, 을4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은행 ○○지원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가) 원고는 2001. 10. 17. ○○은행(구 ○○은행)○○동 지점에서 소외 회사의 같은 은행 계좌로 6,71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은행 ○○지원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위 송금액 중 2,590만 원은 자기앞수표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소외 회사가 작성한 2005. 11. 11.자 거래사실 확인서(갑5호증)에는, 원고가 2001. 10. 17.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공급가액 61.000.000원의 지금 5,000g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가) △△시 △△세무서장은 2004. 12.경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외회사가 2001. 4. 2.부터 2004. 12. 17.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주얼리 등 8개 업체와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이를 발행하였다고 보고, 2004. 12. 23. 소외 회사와 그 대표이사 김○○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나) 위 세무조사 결과, 소외 회사와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 중에 원고나 원고가 운영한 업체의 상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한편, △△시 ○○지방검찰청은 위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다음, 2005. 10. 26. 소외 회사와 위 김○○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4)(가) 원고는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피고 측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 5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소외 회사는 같은 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관서에 13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제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세금계산서에 지금 운송업체와 거래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원고가 사업자 등록을 위해 피고 측에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7호증)에는, 원고가 임대업자 조○○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에 있는 건물 6.86평을 2000. 1. 31.부터 11개월간 보증금 200만원, 월임료 10만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건물의 관리소장 윤○○은, 2000년부터 같은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원고나 원고의 업체를 알지 못하고 그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피고 측에 문답서(을8호증)를 작성해준 바 있다.
라. 판단
(1)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시 △△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소외 회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협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는 하였으나, 그 관련 자료에 나타나는 소외 회사와의 공모업체 중에는 원고나 원고의 업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결과 소외 회사와 그 대표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 일자에 소외 회사 계좌로 지금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친 6,710만 원을 자기앞수표 등으로 송금하여 그 증빙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 소외 회사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금의 운송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거나, 사업자등록시 계약기간이 경과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사업지에 있는 건물 관리인이 원고나 원고의 업체를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한 사정 등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 없이 작성,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19478 (2007.12.27) - 국승]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고등법원 2006누5397(2007.8.24) - 국승]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16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1. 2. 7. 상호를 `○○○○○○',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 사업의 종류를 `지금(地金) 도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2. 3. 30.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0. 17. ○○시 ○○구 ○○동 ○○-○ ○○빌딩 ○○○호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1,000,000원의 세금계산서1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다음 그 세액 상당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5. 7. 13.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이어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하여, 원고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163,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송금한 다음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소외 회사가 발급한 것으로서 실물거개 없이 교부받은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거나,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은 실물거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소외 회사간의 거래가 아닌 `▽▽'과 소외 회사간의 거래로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2) 소외 회사가 자료상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것인지 여부
(가) 위에서 든 증거에 갑 제3 내지 7, 9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은행 ○○지원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면, ① 2001. 10. 17. `보내시는 분'을 ○○○○○○로 하여 ○○은행(구 ○○은행) ○○동 지점에서 소외 회사의 같은 은행 계좌로 6,710만 원이 송금되었고, 그 중 2,590만 원은 자기앞수표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 ② 소외 회사가 작성한 2005. 11.11.자 거래사실 확인서(갑5호증)에 원고가 2001. 10. 17.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공급가액 61,000,000원의 지금 5,000g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 ○○세무서장은 2004. 12.경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외 회사가 2001. 4. 2.부터 2004. 12.17.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 등 8개 업체와 공모(소외 회사와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 중에 원고나 원고가 운영한 업체의 상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이를 발행하였다고 보고, 2004. 12. 23. 소외 회사와 그 대표이사 김○○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은 위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다음, 2005. 10. 26. 소외 회사와 위 김○○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 ④ 원고는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피고 측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 5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소외 회사는 같은 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관서에 13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제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세금계산서에 지금 운송업체와 거래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살피건대, ○○ ○○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소외 회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는 하였으나, 그 관련 자료에 나타나는 소외 회사와의 공모업체 중에는 원고나 원고의 업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결과 소외 회사와 그 대표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에 소외 회사 계좌로 지금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친 6,710만 원을 자기앞수표 등으로 송금하여 그 증빙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 소외 회사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금의 운송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자료상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질 거래 없이 작성,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것인지 여부
(가) 갑 제3호증, 을 제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강○○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1. 2. 7.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피고 측에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제7호증)에는, 원고가 임대업자 조○○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에 있는 건물 6.86평을 2000. 1. 31.부터 11개월간 보증금 200만 원, 월임료 1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사업자 등록시 이미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사실, ② 위 건물의 관리소장 윤○○은, 2000년부터 같은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원고나 원고의 업체를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내용으로 피고 측에 진술한 사실(을 제8호증), ③ 원고는 사업자 등록 전 강○○가 운영하는 귀금속업체인 ▽▽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사업자 등록 이후 2001년에는 원고의 형 강□□가, 2002년부터는 원고의 처 박○○가 ▽▽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하여 그 급여가 경비 처리된 사실, ④ 강○○는 2002. 7. 1.자로 세무서에 사업장소재지를 ○○시 ○○구 ○○동 ○○○-○○○에서 원고의 사업장과 같은 ○○동 ○○○-○○로 변경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이전인 2000년경부터 사업장을 위 ○○○-○○로 일부씩 이전하였고, 2001. 7. 1.부터는 위 건물 입주자로서 임대료를 납부하여 온 사실, ⑤ 위 ○○○-○○ 소재 건물 관리업체가 작성한 2001년도 2기 임대 공급가액명세서상에 임차인으로 원고나 ○○○○○○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만 표시되어 있는 사실, ⑥ 원고 사업장에서 사용된 전화번호(○○○-○○○○)는 원고의 형 강△△이 ▽▽의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그 명의로 개설한 것인데, 원고의 폐업 후 강○○가 사용하다가 2002년경 강○○ 명의로 변경한 사실, ⑦ 이 사건 지금대금의 송금에 관한 무통장입금증(갑 제3호증)에 송금대리인으로 기재된 한○○은 당시 ▽▽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 ⑧ 위 송금시 입금된 2,590만 원의 자기앞 수표 중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매는 ▽▽이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조로 받은 것인 사실, ⑨ 원고와 ▽▽의 거래처 중 70% 정도가 중복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가 직접 건물 관리업체나 ▽▽에 월세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6,710만 원이나 되는 이 사건 지금대금을 송금함에 있어 경쟁업체인 ▽▽의 종업원 한○○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점,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는 귀금속(금) 거래 실태상 정상거래를 가장하고 최종 구매자를 선의의 거래자로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매업자를 끼워 넣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로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와의 이 사건 지금거래는 원고가 아닌 강○○(▽▽)와의 거래이고, 원고는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귀속자인 사업자라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