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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5. 03. 선고 2006구합27151 판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제목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요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명되어 실지비용인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이 입증필요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35,50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79,00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28,480원, 2000년 귀속 종 합소득세 7,806,300원 ,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10,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14부터 서울 ○○구 ○○동 ○-○에서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로서 광고물 제작 · 상하수도 탐사 및 측량업을 영위하다가 2002. 5. 31. 폐업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상운 (이하 '○○상운'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 1기 중 공급가액 5,000,000원, 2000년 2기 중 공급가액 10,000,000원의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로부터 2001년 2기 중 공급가액 6,900,000원의 ○○건설기계 주식회사(이하 '○○건설기계'라 한다)로부터 2001년 2기 중 공급가액 17,194,000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 이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세액 및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서장이 ○○상운에 대한, □□세무서장이 ○○운수에 대한, △△세무서장이 ○○건설기계에 대한 각 조사과정에서 매입누락으로 통보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보아 공급가액 40,594,000원에 대한 세액을 매입세액세서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 5. 3. 원고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35,50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79,00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28,48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7,806,30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10,64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1. 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6. 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4-각 1,2, 갑23-1~5, 을1-1~3, 을2-1, 2,

을3, 을9-1, 2, 을10-1~3, 을11-1,2, 을12, 을14-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1999. 11 .27. 영동고속도로 13공구의 시공측량을 하도급받아 ○○상운으로부터 2000년 1기 · 2기중 측량장비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기업으로부터 2001.5.22. 두왕-무거간 도로 4차로 확장공사의 시공측량을 하도급받아 ○○운수로부터 2001년 2기 중 측량장비 운송용역을 공급받아 각 대금을 현장 사정상 현금으로 결제해 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2001년 1기 중 주식회사 ○○종합건설,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건설 등으로부터 하수관거 촬영을 도급받아 ○○건설기계에 하도급을 주고 그 대금은 무통장 입금해 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01년 소득세 신고 당시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했으나 자본금 계정에 계상한 27,556,916원, 실제 인건비로 지출한 일용근로비 21,100,000원 등 합계 48,656,916원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임에도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않았는 바, 위와 같은 지출금액은 원고의 2001년 원천징수 신고내역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10,640원 부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판단기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것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상운은 ○○세무서의 자료상 조사를 통해 1999. 7. 1부터 2001. 12. 31. 까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서에 고발된 업체로 가공매출 거래 목록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해당 거래분이 포함되어 있다.

2) ○○상운의 대표이사이던 장○○은 2003. 10. 경 ○○세무서에 출석하여 실물거래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해당 부분을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운수는 □□세무서의 자료상 조사를 통해 개업일인 2001. 8. 25.부터 2003. 6. 30. 까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서에 고발된 업체로 가공매출거래 목록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해당 거래분이 포함되어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상운과 ○○운수와의 거래는 원고가 ○○상운 및 ○○운수로부터 임○○라는 사람을 파견받아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는 근로소득자료현황상 ○○상운 및 ○○운수에 의한 원천징수내역이 없고, 원고가 지입받았다는 화물차량(인천 80자 3200호)도 ○○상운 또는 ○○운수 소속 차량이 아니다.

5) ○○건설기계는 △△세무서의 자료상 조사를 통해 2001. 1. 1.부터 2003. 6. 30.까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서에 고발된 업체로 가공 매출거래 목록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해당 거래분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중 일부의 작성일자는 2001. 3. 25 또는 2001. 4. 30.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해당 거래분이 2001년 2기분인 것과 서로 맞지 아니한다.

"6)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건설기계 거래분에 관하여 종전 직원인 하수구 촬영기사 김○○가 직접 일을 담당하여 ○○건설기계에 하청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김○○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김○○는 원고와 같은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같은 과세기간 동안 '해동 E.N.G'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건설기계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이를 불공제한 피고의 부과처분에 아무런 불복을 하지 않았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4-각 2, 갑7-1~3, 을3, 을4-1, 을5-1-1, 을5-2-1, 을5-3-1, 을6-1-1, 을6-2-1, 을6-3-1, 을8, 을9-2, 을10-2, 3, 을11-2, 을12, 13, 을14-1, 2, 을15, 을16-1, 2, 을 17-1~3,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 아닌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3) 2001년 중 복리후생비와 인건비 지출분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복리후생비 부분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2, 갑 제14호증이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기장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한 장부(자격 있는 전문세무대리인에 의하여 기장된 것임)로 신고하였고,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분의 사용내역 중 원고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금액은 13,506,224원으로 그 중 음식점에서 사용된 금액은 7,163,800원, 주유소에서 사용된 금액은 3,625,900원이고, 한편 카드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카드 사용금액은 5,192,1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복식기장의무자가 단순한 계정분류 오류로 같은 날짜에 같은 유형의 금액을 일부는 경비로, 일부는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였다고 보아 이를 실제 발생한 경비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그 중 일부는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이 아니고, 원고 명의 신용카드의 사용내역도 대부분 식대나 유류비로 지출된 것인 점에 비추어 갑 제13호증의 1,2,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같은 비용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증거도 없다.

(나) 인건비 부분

원고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기장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한 장부로 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2. 3. 11.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원천징수세 신고액과 제조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액수의 차액인 56,000,000원을 필요경비인 인건비로 이미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갑 제18 내지 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가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증거도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후 복리후생비 지급분과 인건비 지급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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