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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누26887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신빙성 판단[국패]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신빙성 판단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라하더라도 금융자료가 있다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거래내역 인정되어야 하며, 위장거래처로 지목한 업체와의 거래내역도 금융자료가 있다면 손금인정되어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0,990,050원의 부과처분 중 제1심 판결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금 4,914,46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더하여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3. 4.에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3,962,290원의 부과처분을, 2005. 6. 9.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168,68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215,4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3. 4.에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3,962,290원의 부과처분과 2005. 6. 9.에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168,680원의 부과처분 중 3,215,4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위 법인세 23,962,290원의 부과처분취소청구 중 금 20,990,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에 대하여는 취소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법인세 20,990,05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914,46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위 부가가치세 16,168,68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345,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각 취소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법인세 20,990,050원의 부과처분 중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위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중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법인세 20,990,050원 부과처분 부분과 위 부가가치세 16,168,680원의 부과처분 중 제1심 법원이 취소를 명한 금 5,345,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므로, 이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1행의 "금 64,800,000원의 세금계산서 2장"을 "세금계산서 2장 합계 금 64,800,000원"으로, 제3면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실지 운송용역을 공급받아 그 운송대금을 지급한 후 제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제1 세금계산서상의 운송대금을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정○○, 심○○로부터 ○○전선 주식회사의 물품운송관련 운송용역을 공급받아 정○○, 심○○에게 그 운송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정○○, 심○○가 간이과세자이어서 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부득이 김○○, 박○○로부터 제2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피고가 제2 세금계산서상의 운송대금을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제1 세금계산서 부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사업본부)와 사이에, 2000. 6. 15. ○○도 ○○~○○간 도로공사 등에 사용될 강교 박스(BOX) 등의 운송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07,662,940원, 기간을 2000. 6. 17.부터 2001. 2. 28.까지로 정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 2. 20. 계약금액을 108,432,940원, 기간을 2000. 6. 17.부터 2001. 8. 30.까지로 정하여 변경계약(4차)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건설 주식회사(○○사업본부)의 위 공사현장(운송비 30,310,000원)을 비롯한 ○○슈퍼빌 등에 운송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 ○구 ○○동 ○-○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던 소외회사로부터 금 64,80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

(다) 원고는 2001. 11. 30. 원고의 견습사원인 박○○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를 통해 소외 회사에게 위 운송용역제공의 대가로 금 33,129,000원을 송금하고, 이어 2001. 12. 29. 금 31,67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02. 4.경 자료상 혐의가 있는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소외 회사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사이에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 1,153장 합계 금 14,746,000,000원 중 금 352,000,000원은 실제매출액, 금 2,265,000,000원을 가공매출액, 원고에게 교부한 제1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포함한 나머지 금 12,129,000,000원은 실제 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분류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제2 세금계산서 부분

(가) ○○세무서장은 2003. 8.경 자료상 혐의가 있는 주식회사 ○○운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 회사의 지입차주인 김○○, 박○○ 등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사업자등록번호로 제2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원고 등에게 교부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통보 및 (1) (라)항의 통보를 받고 제1, 2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사업연도를 전후하여 ○○전선 주식회사에 대한 제품운송과 관련하여 그 운송용역을 정○○, 심○○에게 의뢰해왔는데, 정○○, 심○○는 각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여 개별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실제 거래와 달리 정○○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금 5,400,000원으로, 심○○는 금 6,000,000원으로 하여 각 신고하였다(정○○, 심○○는 2002. 7. 1. 각 일반사업자로 등록전환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김○○, 박○○로부터 각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 거래금액과 정○○, 심○○(수위인 명의는 심○○의 남편인 박○○이다)에 대한 실제 입금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① 원고의 가공거래처 내역

(단위 : 원)

거래처

거래일자

공급가액

거래처

거래일자

공급가액

김○○

(심○○

관련 부분)

2001.10.31.

3,720,000

박○○

(정○○

관련 부분)

2001.10.31.

3,240,000

"

2001.11.30.

3,280,000

"

2001.11.30.

3,310,000

"

2001.11.30.

3,050,000

"

2001.12.31.

3,210,000

소계

10,050,000

소계

9,760,000

합계 19,810,000

② 원고 주장의 실거래처 내역

(단위 : 원)

거래처

거래일자

거래금액

비 고

심○○(예금주 박○○)

2001.07.21.

5,988,250

"

2001.08.21.

5,729,000

"

2001.09.20.

6,108,000

강○○ 송금

"

2001.10.22.

5,267,000

강○○ 송금

"

2001.11.21.

5,513,000

강○○ 송금

"

2001.12.20.

5,720,000

박○○ 송금

소계

34,325,250

정○○

2001.07.21.

3,404,250

"

2001.08.21.

3,326,000

"

2001.09.20.

3,205,000

강○○ 송금

"

2001.10.22.

3,111,000

강○○ 송금

"

2001.11.21.

3,463,000

강○○ 송금

"

2001.12.20.

3,692,000

박○○ 송금

"

소계

20,198,000

합계 54,523,500

〔인정근거〕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2, 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39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증인 심○○, 정○○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은행 ○○○지점장, ○○은행 ○○○지점장, ○○은행 ○○○지점장, ○○○○은행 ○○○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제1 세금계산서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건설 주식회사(○○사업본부)의 위 공사현장을 비롯한 ○○슈퍼빌 등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금 64,80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소외 회사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1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위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2) 제2 세금계산서 부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2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는 금 19,810,000원인데 비하여 원고가 제2 세금계산서상의 운송용역을 실제 공급한 자라고 주장하는 정○○이 신고한 2001년 제2기 매출액은 금 5,400,000원이고, 심○○가 신고한 매출액은 금 6,000,000원에 불과하여 원고의 매입액과 정○○, 심○○의 매출액이 상이하기는 하나, 정○○, 심○○는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정○○, 심○○ 사이에는 이 사건 과세기간 이전부터 매월 일정한 정도의 운송용역공급거래가 있어왔고, 그 거래가액이 각 월 3,000,000원 내지 5,000,000원 내외로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 심○○로부터 제2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을 초과하는 운송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공급가액 상당을 이 사건 법인세의 산정에 있어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3) 정당한 세액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경우 제1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금 5,345,980원이 되고, 이 사건 법인세의 경우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다만, 피고가 2004. 6. 18. 이의신청절차에서 이 사건 법인세를 금 20,990,0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제1심 법원이 이를 각하하였는바, 원고가 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세 20,990,050원의 부과처분 중 제1심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금 4,914,460원 부분도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금 4,914,460원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액계산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단위 : 원)

구 분

① 감액결정세액

(2004. 6. 18.자)

② 증액경정세액

(2005. 6 .9.자)

③ 정당한 세액

과세표준

841,292,768

841,292,768

841,292,768

세 율 (%)

10.00

10.00

10.00

납부세액

매출세액

84,129,276

84,129,276

84,129,276

매입세액

66,976,122

65,977,122

72,457,125

차가감계

17,153,154

18,152,154

11,672,151

가 산 세

5,783,093

6,708,666

2,365,973

공제세액

8,692,140

8,692,140

8,692,140

차감고지세액

14,244,107

16,168,680

5,34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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