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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10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0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30. 14: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서면지점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3세)으로부터 추격을 당하자 코트 안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26cm , 칼날 길이 약 15cm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나를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30. 14:4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협박한 사실을 D으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의 장인인 G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말을 걸자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도망을 가던 중 피해자 H(71세)이 운전하던 주식회사 I 소유의 J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이를 강취하여 도망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택시의 조수석으로 탑승하여 흉기인 위 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택시에서 내려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좋은 말로 하려고 했더니 안되겠네”라면서 피해자의 목에 위 회칼을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회칼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택시를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택시 운전석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G(58세)이 위 J 택시를 운전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위 택시의 본네트 위에 엎드린 자세로 올라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20m 가량 그대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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