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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08 2020고단41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쇠 갈고리 1개(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연인인 피해자 B(여, 59세)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살던 사람으로,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늦은 귀가와 외박을 문제 삼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한편으론 피해자와 금전적 문제로 말다툼을 자주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잦은 갈등을 겪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27. 0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외박을 하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어떤 놈이랑 연애질 하냐 ”라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그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3cm)을 꺼내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 끈을 자르고, 계속하여 가스레인지에 식용유가 담긴 냄비를 올려 끓인 후 사기그릇에 식용유를 옮겨 담고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며 식용유를 피해자에게 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 타일 바닥에 식용유가 쏟아지게 되자 더욱 격분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위 회칼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간 다음 재차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 증 제1호)를 들고 와 “걸레같은 년,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사냐 ”라며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그어 베고, 왼쪽 손목과 오른손 환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년 5월 일자불상 12: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외박을 하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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