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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9.9. 선고 2020구합83492 판결
이행강제금미부과결정취소의소
사건

2020구합83492 이행강제금 미부과결정 취소의 소

원고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변론종결

2021. 8. 12.

판결선고

2021. 9. 9.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0. 11. 24.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6. 피고보조참가인 C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 및 이행강제금 미부과 경위 등

가.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금고’라 한다)는 대구 ***에서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 **. **. 참가인 금고에 입사하였고, 아래 나.항의 해고 당시 참가인 금고의 본점에서 ‘전무’(1급)로서 실무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참가인 금고의 이사회는 2017. 7. 2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였다. 참가인 금고는 2017. 7. 21. 새마을금고 중앙회 E지역본부에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의결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였다. 위 E본부가 2017. 8. 14. 이를 승인하자, 참가인 금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 성희롱 사건 조작 및 허위보고

○ 감사업무 방해

○ 2017. 7. 10. 근무지 이탈

○ 2017. 7. 17. 이후 결근

○ 관계 규정: 새마을금고법 제17조 제3항 제4호/ 정관 제31조 제1항/ 인사규정(예) 제46조 제1항 각호, 제47조 제2항 각호, 제48조 제3항, 제52조 제1항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9. 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16.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성희롱 사건 조작 및 허위 보고‘, ’2017. 7. 10. 근무지 이탈‘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경북2017부해***호,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27.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17부해****호,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4. 11.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8구합*****호).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9. 3. 28. 위 4가지 징계사유 중 오직 ‘2017. 7. 10. 근무지 이탈’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며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참가인 금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2. 2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9누*****호), 이에 참가인 금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0. 4. 29.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0두*****호)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그에 따라 피고는 2020. 5. 25. 노동위원회규칙 제99조에 근거하여 ‘1.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참가인 금고는 이 재처분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처분판정을 하고(중앙2020재부해**호, 이하 ‘이 사건 재처분판정’이라 한다), 참가인 금고에게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과 2020. 6. 30.까지 이행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아. 참가인 금고는 2020. 5. 20. 위 대법원 판결 선고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2020. 5. 25.부로 출근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복직명령을 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무(1급)로서 참가인 금고 G지점 수신업무를 담당할 것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자. 이후 참가인 금고는 2020. 6. 25. 원고에게 전무(1급)로서 참가인 금고 G지점 상근이사 업무보조(지점장 업무제외)를 담당할 것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2020. 7. 13.에는 다시 전무(1급)로서 참가인 금고 G지점장(실무책임자) 업무를 담당할 것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차. 피고는 2020. 8. 6. 이 사건 재처분판정과 관련하여 참가인 금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행강제금 미부과 알림(1차)’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참가인 금고에 이행강제금 부과 건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카. 원고는 2020. 11. 4. 이 법원에 피고의 참가인 금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2020. 11. 24. 사망하였다.

파. 원고의 상속인들(배우자 H, 딸 I, 아들 J)은 2021. 8. 10.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1. 8. 12. 1회 변론기일에서 위 소송수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1명뿐인 참가인 금고의 본점에서 이사장(상근이사) 아래에서 참가인 금고의 전체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실무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 확정에 따라 참가인 금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부여했어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 금고는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원고를 복직시키면서 원고의 직급을 전무(1급)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원고를 참가인 금고의 업무와 직원을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에서 지점장으로 강등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업무 장소도 본점이 아닌 G지점으로 발령하였다. 결론적으로 참가인 금고는 마치 원고를 원직복직 시킨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직제규정에 맞지도 않는 인사발령을 하였던 것일 뿐, 피고의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불이행 한 것이다.

2) 참가인 금고는 2020년 직급급을 12% 인상하였는데, 원고의 직급급을 동결하고 인상분을 미지급하였다. 참가인 금고는 2019년까지 원고에게 퇴직공제급여부담금을 월 40만 원씩 지급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지원기준 변경을 이유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여 월 10만 원의 지원액이 감소되었다. 참가인 금고는 2019년까지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취학 중인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자녀에 대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학비보조비 명목으로 지원하였으나, 2020년부터 지급을 중단하였다. 위 금원은 원고가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구성한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 금고는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참가인 금고는 피고의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것이다.

3) 이와 같이 참가인 금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지도 않았고, 임금상당액 전부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1, 2호에 따라 참가인 금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을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2020. 8. 6. 참가인 금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이 사건 결정).

4) 참가인 금고가 피고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의 제1, 2호의 명시적인 구제명령 이행 판단 기준에서 벗어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본안 전 항변

원고에게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에게는 피고를 상대로 참가인 금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내지 위법한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본안에 대하여

참가인 금고는 피고의 이 사건 재처분판정에 따라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

3. 소송종료 선언

판단

1)  이 사건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정은 피고가 참가인 금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참가인 금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이행강제금 미부과 알림(1차)’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참가인 금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건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것 또한 이 사건 결정 사실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결정(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지 여부는 별론)은 피고가 참가인 금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그 상대방은 참가인 금고이지 원고가 아님이 명백하다[피고가 원고의 신청(참가인 금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달라는 취지)에 대한 답으로 이 사건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피고가 이 사건 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한 것도 아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8항은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1항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78조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노동위원회규칙 제80조 제1항, 제2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일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 경우 사용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노동위원회규칙을 비롯한 관계 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기준법 제33조 제8항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제명령 미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주는 것은 사실상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발령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근로자에게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신청할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사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를 향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며,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30일 전까지 하여야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러한 ‘계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1두21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재처분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은 사용자인 참가인 금고에게 위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인 원고와 사용자인 참가인 금고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효력은 없다(즉, 원고로서는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참가인 금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사법상 권리를 소구할 수 있다). 또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결정과 달리 참가인 금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는 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참가인 금고에 심리적 압박을 주어 위 구제명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뿐, 역시 원고와 참가인 금고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효력은 없으며, 단지 원고로서는 참가인 금고가 이행강제금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위와 같은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그로 인한 사실적·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참가인 금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와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참가인 금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신청할 법률상·조리상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결정(설령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되더라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3) 소송종료 선언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의 승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의 승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물이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종료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재두257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상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 그 구제절차 당사자로서의 근로자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다만 노동위원회규칙 제91조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금전보상 명령에 대한 재심 신청 후 재심피신청인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재심피신청인의 지위 승계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34조에서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후 합병이나 조직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구제신청이 제기된 후 사용자 측에 사업인수나 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자 지위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둔 것과 구별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참가인 금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촉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로 하여금 참가인 금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인정되는 지위란 것은 단지 피고에게 참가인 금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상의 지위에 불과한바, 이는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원고의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각자 개별적으로 피고에게 참가인 금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 피고가 참가인 금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와 같은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안내한 것일 뿐, 그 역시 위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처분이라 볼 수는 없으며, 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그 이행강제금 미부과결정이나 통지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20. 11. 24.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은 2021. 8. 12. 원고 상속인들의 소송수계 신청을 기각하였음).

4. 결 론

이 사건 소송은 2020. 11. 24.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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