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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9.18. 선고 2012구합73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73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전북고속

피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변론종결

2012. 8. 14.

판결선고

2012. 9.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1,3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05-10에서 상시근로자 460여 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A은 1987. 10. 28., 소외 B는 2005. 10. 11. 각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해오던 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0. 7. 6. B에 대하여 무단결근, 배차거부 및 지정숙소 이탈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0. 7. 29. A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회사 명예훼손, 근로자 선동 · 갈등조장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고 한다)를 하였고, A과 B는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0. 9. 2.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12. 27. 위 구제신청사건에서 원고의 A, B에 대한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A과 B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1. 1. 17. 위 구제명령을 원고에게 통보하면서 2011. 3. 4.까지 그 이행결과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 중 B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2011. 1.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는 한편, 그 무렵 피고에게 "A과 B가 2010. 12. 8.부터 불법파업에 동참하여 근무를 거부하고 있어 원직 복직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으며, B에 대하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므로 그 결정에 따라 이행하겠다"라는 내용의 이행결과보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2. 원고가 이행기일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고, 2011. 4. 6. 위 재심사건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1. 4. 20. 피고에게 A을 2011. 4. 7.자로, B를 2011. 4. 15.자로 각 원직에 복직시켰고, 임금 지급에 관하여는 A과 B가 해고기간 중 불법쟁의행위를 시작한 2010. 12. 8.부터는 임금상당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 금 이 사건 해고 당시 지급받은 퇴직금 중 2010. 7. 21.부터 2010, 12. 7.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도록 통보하였다는 내용의 구제명령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4. 26. 원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연기 통보를 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2011. 6. 23.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부분과 임금 상당액지급 부분 중 일부는 이행하였으나, 나머지는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 금 1,3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8.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 내지 5, 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A과 B에게 그 각 해고기간(2010. 7. 29. ~ 2011. 4. 6. 및 2010. 7.6.~2011.4.14.) 중 동인들이 파업에 참여한 기간(2012.12.8. ~ 2011,4.6. 및 2012.12.8. ~ 2011.4.14.)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010.7.29. ~ 2010.12.7. 및 2010. 7. 6. ~ 2010. 12. 7.)에 대한 임금상당액만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특히 A은 위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의 임원으로서, B는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원고로부터 복직명령을 받고 나서도 계속 파업에 참여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도 위 근로자들은 위 파업에 동참하여 어차피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파업기간 동안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 파업의 목적은 노동조합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해고와 위 근로자들의 파업참여 간에는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위 파업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만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의 주장

이 사건 각 해고 당시 A은 퇴직금으로 약 2,500만 원을, B는 약 1,5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가 이후 원직에 복직되면서 원고로부터 해고기간 중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상계처리한 나머지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는바, 실제로는 위 파업기간을 포함한 해고기간 전체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이미 수령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1,300만 원이나 부과한 것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 제2호(2012. 7. 10 중앙노동위원회규칙 제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무의 이행 여부는 '구제명령의 이행기 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A, B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A, B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던바, 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참조), ② 비록 해고가 없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889 판결 참조), 노조원들이 파업을 한 것만으로는 그로 인해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A, B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원고가 위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함으로써 그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이므로 설령 위 근로자들이 해고기간 동안 파업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제명령에서 원고가 A, B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 액'이란, 원고가 위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날(A의 경우 2010. 7. 29., B의 경우

2010. 7. 6.)부터 이들을 원직에 복직시킨 전날(A의 경우 2011. 4. 6., B의 경우 2011. 4. 14.)까지의 기간 동안 위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2호에 비추어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 중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위 근로자들의 해고기간 전체(2010. 7. 29.부터 2011. 4. 6.까지 및 2010. 7. 6.부터 2011. 4. 14.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일 전까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관계 법령 및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부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일응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상회복은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분상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가 회복되는 원직복직 명령의 형태와 더불어 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회복조치로써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이라는 형태로 행해지는 점, ② 이행강제금 제도는 종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적절한 이행확보수단이 없어 그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서 구제명령의 신속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32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재심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재심이 기각된 이후에야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 복직명령을 이행하였으며,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도 일부만 이행하였는바, 이와 같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로서는 위 법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점(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기각된 이후인 2011. 12. 6.에 이르러서야 해당 금액 전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춘

판사유철희

판사김선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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